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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美호텔사업 펀드 소송' 대신자산운용 81억 배상"

 대신자산운용이 미국 호텔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책임으로 공무원연금공단 등 5개 기관투자가들에 81억539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법원은 대신자산운용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공무원연금공단,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더케이손해보험 등이 대신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신자산운용은 공무원연금공단에 32억6990여만원을, 메리츠종합금융증권에 16억3490여만원을, 더케이손해보험에 13억790여만원을 각각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신자산운용은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독하고 개발사업이 중단될 상황이 오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이에 따라 손실이 커졌으므로 공무원연금공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 역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중소기업은행 등이 대신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신자산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13억8600여만원을, 중소기업은행에 5억5400여만원을 각각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신자산운용은 펀드 판매회사로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중소기업은행의 투자경험에 비해 높은 위험이 따르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반면,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중소기업은행은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펀드로 알고 수익증권을 매수했다가 개발사업이 중단되면서 투자금을 잃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신자산운용은 지난 2007년 9월과 이듬해 3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시내의 '레이크 부에나 비스타' 지역에 1000여개 객실 등을 갖춘 호텔을 건립하는 '라발로 리조트 앤드 컨퍼런스 센터 프로젝트'의 시행사 지분을 취득하는 내용의 펀드 가입을 권유하면서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투자제안서를 보냈다.

2007년 12월 건설근로자공제회는 50억원, 중소기업은행은 30억원을 각각 투자했으며, 이듬해 5월 공무원연금공단은 100억원,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은 50억원, 더케이손해보험은 40억원을 각각 투자했다.

그러나 2008년 발생한 리먼 브러더스 사태 등으로 거액의 건설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호텔 개발사업이 중단됐고, 공무원연금공단 등은 중간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액을 날리게 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은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에게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갖는다"며 "대신자산운용이 이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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