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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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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당진군수 숨겨둔 금괴 찾자' 40대 무고 영장

강원 인제경찰서는 6일 허위로 강도 신고를 한 전모(46)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지난 4일 인제군 야산에서 홍모(45)씨 등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시가 8700만원 상당의 금괴(1㎏·2개)를 빼앗겼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인제군 야산에 전 당진군수가 숨겨둔 금괴가 있다고 속여 온 거짓말이 들통 날까 두려워 홍씨 등 3명이 자신을 폭행하고 갖고 있던 금괴도 빼앗았다는 거짓말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전씨의 진술과 달리 전씨의 몸에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엑스레이(X–ray) 검사까지 했으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전씨는 2013년에 강릉교도소에서 복역하며 만난 홍씨 등 3명에게 '자신이 전 당진구수의 보좌관이었고, 군수가 인제군 야산에 다량의 금괴를 숨겨둔 장소를 알고 있으니 금품 등 편의를 제공하면 한몫 떼어주겠다'는 말로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잔씨는 이후 교도소에서부터 이들한테서 영치금 등 약 2000만원 상당의 편의를 제공받았고 출소 후에도 술값, 원룸 보증금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이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 가짜 은수저 약 30세트도 선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사건 당일 홍씨 등이 전씨와 함께 차를 타고 금괴를 찾으러 인제로 이동하게 되자 그동안 해 온 거짓말이 드러날까 두려워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기 전과 24범이었던 전씨는 전 군수의 보좌관이라고 한 말도 거짓이었고, 이 사건 외에도 택시비 26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입건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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