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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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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숨기려 허위 신고한 여교사 징역 1년

간통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40대 여성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간통 사실을 숨기기 위해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무고·간통)로 기소된 40대 여성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대 남성 B씨의 간통 혐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직장 동료인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지난해 4월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해 기소됐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성관계 후 B씨에게 직접 연락해 인사문제 등을 논의하고 B씨의 SNS에 '멋있어 보인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의 차에서 내린 A씨가 웃으며 걸어가는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 등이 무고 증거로 제시됐으며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남편이 알았다. 지금 집 앞으로 와 달라"는 등 성폭행 피해자의 태도로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인 점이 수사기관의 의심을 샀다.

재판부는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상대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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