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신청을 5월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1가구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최장 10년까지 연 2.0%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2018년까지 약속한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며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의 하나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 이하로 하고 8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정부에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면제와 감면혜택을 준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 건설 임대사업자는 신청서, 사업 주택 현황,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임대주택과(02-2133-7083)에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심의를 거쳐 융자 추천 대상자를 대출 담당 은행(우리은행, 신협중앙회)에 통보하고 은행에서는 추천 대상자의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시는 신청자가 낸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해 재난위험시설, 침수주택 등 철거가 시급한 기존 건물부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150가구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1200가구에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시행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융자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우리은행, 신협중앙회와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사업 업무협약식'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