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1.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동영상 소견발표…세무사회 임원선거 달라진 내용은?

회장후보 소견발표 시간 7분에서 최대 15분까지…홍보물도 12면으로 확대

오는 6월 세무사회임원선거를 앞두고 세무사회는 최근 이사회에서 임원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세무사회는 6일, 이번에 개정된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은 후보자와 세무사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선거관리규정 중 해석이 모호한 부분은 조문을 명확히 열거해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임원등 선거관리규정을 살펴보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 제고를 위해 지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세무사회 회장입후보자 각인이 추천하는 1인을 선관위 구성원에 포함했으며, 선관위 의사정족수 제도를 도입해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토록 했다.

 

또한 ‘회장은 선거일 30일 전에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선거일 ‘45일’ 전에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고토록 개정됐다.

 

이 외에도 후보자와 회원들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후보자의 소견문 글자 수를 4천자에서 6천자로(윤리위원장 및 감사 후보자는 4천자) 늘리는 한편 8면으로 제한돼 있던 홍보물 면수도 12면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투표용지 인쇄 및 보관을 비롯한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참여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선거를 보다 투명하게 치룰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투표함을 이송할 때 후보자 또는 투표참관인은 각자 투표함에 자물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투표함에 대한 투명성과 보안을 더욱 확실히 했다.

 

후보자 소견발표 시간도 늘어났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각 지방세무사회별로 회장후보자 7분, 윤리위원장 및 감사 후보자 5분씩으로 규정돼있던 소견발표시간을 이번 선거부터는 회장후보자가 2인 이하일 때는 15분, 3인 이상일 때는 12분으로 늘어났다.

 

윤리위원장후보자가 2인 이하일 때는 7분, 3인 이상일 때는 5분, 감사후보자가 3인 이하일 때는 7분, 4인 이상일 때에는 5분씩 소견발표를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후보자가 동영상으로 소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후보자는 선관위가 지정한 스튜디오에서 소견발표와 동일한 시간에 해당하는 동영상 소견발표를 제작해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게 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후보자가 소견발표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세무사들은 투표일 전에 동영상으로 후보자들의 소견발표내용을 듣고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동영상 소견발표를 허용함으로써 후보자는 자신의 소견을 회원들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게 됐으며, 회원들 역시 후보자들의 동영상 소견발표를 통해 신중한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