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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담배밀수 단속금액 668억…전년比 35% ↑

관세청, 담배밀수 2013년 이후 400억원대 이상으로 점차 대형화 추세

지난해 담배밀수 단속이 2013년 대비 적발금액 기준으로 무려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6일 공개한 ‘담배밀수 단속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밀수 단속은 70건, 668억원 규모로 적발금액으로 볼때 2013년 대비 35% 증가했다.

 

최근 4년간 단속현황을 보면 2011년 74건(40억 9,200만원), 2012년 28건(32억 7,500만원), 2013년 73건(436억 9,000만원), 지난해 70건(667억 6,4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밀수형태를 보면 수출신고수리 받은 물품을 미선적하고 시중유통, 환적화물 바꿔치기, 외항선용 및 선내판매용 면세담배 부정유출 등 합법을 가장한 밀수입이 주종을 이뤘으며, 금년 들어서는 여행자의 소규모 밀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관세청은 2004년 12월 담뱃값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한 이후 2년간 급증하다, 2013년 이후에는 400억원대 이상으로 점차 대형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밀수 형태는 대부분 국산면세 담배수출 가장 밀수입 사건으로 건수는 적으나 점차 대형화되고 보따리상 등 20갑 이하 낱개형태의 소량밀수도 지속되고 있다.

 

주요 검거사례를 보면 07년 8월 중국산 위조 이프 담배 46만 1천갑, 시가 10억원 상당품을 아동용 의류인 것처럼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 하려는 일당이 적발 됐으며, 2010년 7월에는 국산 수출용 담배 205만갑(시가 37억원)을 캄보디아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수출신고수리 받은 후 국내로 불법유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고, 실제 수출 컨테이너에는 빈박스만 적재해 수출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또한, 2011년 8월에는 국산 수출용 담배 25만갑(5억 5천만원)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수출신고수리 받은 후 국내로 불법유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고 컨테이너에는 포도봉봉 박스만 적재해 수출한 사례도 발각됐다.

 

특히, 2010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84회에 걸쳐 선용품 등 국산면세담배 5만 8,667박스(시가 664억원)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수출신고수리 후 국내로 불법유출한 사례가 지난해 5월 인천세관과 인천지점에 적발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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