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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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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밀수 차단'…관세청-담배제조사 공동 대처

국내 3대 제조사와 위조·면세 담배밀수 및 불법유통근절 양해각서 체결

위조·면세 담배밀수 및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관세청과 담배제조사간 공동대응 체계가 구축됐다.

 

관세청은 6일 국내 담배제조사인 케이티엔지(KT&G), 비에이티(BAT) 코리아, 한국 필립모리스와 위조`면세담배 밀수 및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금번 양해각서 체결은 최근 2년간 400억원이 넘는 국산 면세담배의 대형 밀수입이 적발된바 있고, 올해 담뱃값 인상에 따라 외국산 가짜담배 밀수입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해 시장질서 정상화와 세금탈루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과 국내 3대 제조사는 업무협의를 위한 전담창구를 지정하고,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단속협력 기반을 마련해 불법행위를 예방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제조사는 수출용 담배의 수출 선(기)적 수량을 수출·신고한 대로 적정하게 공급하고, 당해 선박·항공기에 사용되는 선(기) 용품 면세담배 취급업체에도 용도에 맞게 적정 수량을 공급해 부정유출 요인을 해소하게 된다.

 

또한, 관세청과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해 담배 국내외시장 유통동향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담배 불법유통 시중단속에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관세청은 면세담배 취급업체 현장을 점검하고 종사자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밀수 및 불법유통 등을 근절하는데 기여한 업체 및 직원에게는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양해각서 체결로 국내 담배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함으로서 지하경제 양성화 및 부정부패척결 등 국정과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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