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1. (토)

뉴스

관세청, 서울·제주 면세점선정 ‘심사 기준· 배점’ 공개

지난 2월 공고된 서울·제주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에 활용할 평가기준과 배점이 공개됐다.

 

관세청이 6일 공개한 ‘면세점 특허심사 기준 및 배점’에 따라 시내면세점은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이번에 공개되는 평가기준과 배점에 따라 특허신청 업체가 평가된다.

 

관세청은 평가기준과 배점표는 면세점 사업 진출을 준비중인 업체가 보다 충실하게 사업계획을 준비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정·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에 공고중인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추가는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신규특허를 하는 것으로, 관세청은 면세점 운영인의 경영능력과 투자능력에 중점을 방침이다.

 

또한, 현재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특허기간이 만료돼 후속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보세 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평가표’를 사용하게 된다.

 

아울러, 금년 2월에 실시된 제주도내 시내면세점 특허나 현재 진행중인 충남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와 같이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정도’ 항목을 ‘지역 관광인프라 등 균형발전 기여도’ 항목으로 대체해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둔 균형발전안이 활용된다.

 

관세청은 추가로 설치되는 면세점은 고용과 투자를 촉진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법령위반으로 특허가 취소된 천안 케이면세점의 후속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충남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가 4월 6일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고됐으며, 특허를 희망하는 기업은 7월 2일까지 천안세관에 신청하면 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