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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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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시 ‘포상금 지급’

보조금관리 법률개정안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국고보조금 일몰제 도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응하고 보조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조사업과 보조사업자의 선정 및 관리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기재부는 3일, 부정수급 신고·적발 등을 강화함으로서 재정누수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고보조사업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자정보, 자금내역 등을 공시토록 하는 등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일정금액 이상 보조사업자 등은 외부 위탁정산을 의무화하고,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 등은 매 2년마다 회계감사를 받게 하는 등 보조사업 관련 회계업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 등을 보조사업 지원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부정수급 보조금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부정수급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국가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개정안은 또, 보조금 재산에 부기등기 제도를 도입하고 승인없는 보조시설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강제징수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도입하는 등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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