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직전 처분한 명의신탁 재산을 상속인이 신고하지 않은데 대해 과세관청이 부정행위로 간주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상속인이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했다고 보아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상속세를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심판결정은 상속인이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드러나야 함에도, 상속 전후로 피상속인이 주도적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만큼 상속인에게 부정행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개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2003년 7월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이 된 A 씨는 다음해 1월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10년이 흐른 2013년 상속세조사를 통해 피상속인이 사망직전인 2003년 4월 명의신탁해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처분한 사실을 밝혀냈다.
과세관청은 상속개시전 처분한 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자, 이를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으로 보았으며, 상속인 A 씨는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상속세를 경정·고지했다.
과세관청은 상속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근거로,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해 온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한 점은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임을 적시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의 해석은 달랐다.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 명의신탁해 두었던 일부 재산을 사망 몇 달전에 자신명의로 회복하였던 사정을 상속인이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상속세를 포탈하기 위한 다른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납세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15년 적용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