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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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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징계수위 높아졌다…‘위반시 職停 각오해야’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성실의무위반 세무사 21명중 8명 직무정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신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21명의 세무사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가운데, 이중 8명이 6개월에서 최대 2년간의 직무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제89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개최 21명의 세무사에 대해 징계건을 의결했으며, 그 내용은 3일자 관보에 게재됐다.

 

징계 내용을 보면 7명의 세무사의 경우 6개월에서 2년간의 직무정지조치가 내려졌으며, 12명의 세무사에 대해서는 1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외에 1명의 세무사는 세무사회에 자체 징계하도록 했다.

 

 

 

 

금번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세무사에 대한 징계수위가 한층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세무대리 문란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감독소홀을 지적한 감사원 조사결과와 함께, 세무사가 국세청 직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 등의 여파로 풀이된다.

 

이로인해 지난해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49명이었으나 올해 첫 징계위원회에서 무려 21명이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부실기장과 부실 성실신고확인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35명 ·회계사 14명 등 총 49명에 달했으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124명이 징계를 받았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법 위반 세무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점차 강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세무사회 자체적인 정화노력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회원들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세무사가 법령 또는 세무사회의 회칙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해 징계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사법 제12조에 적시된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에 대해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0조·2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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