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전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재심을 통해 간통죄 무죄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송선양 판사)은 2일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된 A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다음날인 2월27일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도내에서 가장 먼저 재심을 청구한 A씨를 제외한 다른 간통 재심 사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전주지법과 각 지원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간통사건들에 대해 모두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6일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등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