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6일부터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가 시범 실시됨에 따라 세법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들의 권익이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심판청구대리인제도는 세법에서 운용중인 각종 행정불복제도(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가운데서도, 과세관청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이유로 납세자가 가장 많이 찾는 조세심판원에서 실시됨에 따라 파생효과가 클 전망이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김형돈)은 세법지식과 증빙서류의 부족·전문가의 조력 부재 등을 이유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소액·영세납세자를 위해 이달 6일부터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리인 선임 없이 납세자 스스로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며, 심판청구 세목 또한 법인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관세·지방세 등은 제외된다.
또한 이들 세목에서 제외더라도 심판청구세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심판청구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최초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심판청구서 접수 즉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 사건을 별도로 분류해 지원 여부에 대한 판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대상에 합당할 경우 청구인에게 해당제도를 안내하고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명부에 따라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지정하게 된다”고 제도 시행과정을 설명했다.
한편으론, 이번 국선심판청구대리인에 응모한 세무대리인 또한 당초 전망보다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이번 시범실시에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조세전문가를 추천받았으며, 무보수 지식기부로 운영되는 점에서 호응도가 저조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조세전문가 총 56명이 각 협회를 통해 지원하는 등 경쟁률만 6.2:1를 기록했다.
조세심판원은 총 56명의 지원자 가운데 소속협회와 활동가능지역 및 연령 등을 고려해 우선 9명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선정한데 이어, 2일 조세심판원 대심판정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김형돈 조세심판원장은 위촉된 국선심판청구대리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최초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창단멤버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납세자권익보호를 당부했다.
이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소액․영세납세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향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적극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