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도입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해외직구 수입물품 대다수를 통관하고 있는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통관부호는 약 70만건이 발급되는 등 전년대비 4천241%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8월 이후에는 월평균 발급건수가 597%, 사용건수는 2천261% 이상 급증하는 등 3월말 현재까지 총 141만2천건이 발급됐다.
이는 지난한해에만 1천553만건(15억4천만불)에 달하는 역대 최대의 해외직구 물품수입과 더불어, 지난해 8월부터 개인정보법시행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개인통관부호의 용이한 발급절차 및 상시적인 사용에 따른 혜택 또한 발급 증가에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개인통관부호는 한 번만 발급받으면 해외직구 이용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수입신고시 신고내역이 핸드폰 문자로 통보되어 개인정보보호에도 유리한다.
이와관련, 해외직구물품 통관시에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신청자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http://p.customs.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즉시 발급받는 방법과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팩스,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세관에 직접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해외직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 또한 늘어날 전망으로, 관세청은 해당업무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발급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