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귀속 소득에 대한 종소세 신고와 함께 ‘성실신고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사업소득자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세무사의 성실신고 확인업무 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무사회가 ‘세무사 전용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코너’를 신설했다.
지난 1일부터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신고확인제도 안내 코너는,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함으로서 세무사계의 성실신고확인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2014년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대상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기장의무와의 관계 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기한, 확인서 제출에 따른 연장된 신고 및 납부기한, 성실신고확인서제출에 따른 혜택 등이 소개됐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회원사무소의 업무개선에 필요한 사항 및 세무행정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건의해 달라”며 “세무대리업무 수행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