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물품 통관절차 간소화 등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으로 소비자 보호
△규제내용- 해외직구시 의류․신발 등 6개 품목에 한해 간이한 통관절차(목록통관*) 허용, 해외직구물품 반품시 관세사를 거쳐야 환급신청 가능
* (목록통관) 특송업체가 관세사 없이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신고(신고항목 23개)
△개선내용- 목록통관 대상물품을 모든 품목(식·의약품 등 일부품목 제외)으로 확대, 해외직구물품 반품시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환급신청 가능
△개선효과-해외직접구매 활성화를 지원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가격거품 제거로 연간 484억 원의 가계지출 절감
■성실·영세기업 관세조사 면제, 고용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
△규제내용- 국내 경기회복 지연 등 수출입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의 관세조사는 기업경영에 치명적 타격
△개선내용- 최근 2년간 수출입규모가 30억 원 이하인 영세기업과 연수입액 300억 원 이하인 성실기업에 대한 정기 관세조사 면제, 고용창출 우수기업(1,334개)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1년) 실시
△개선효과- 관세조사 대상 및 면제 대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들의 청년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촉진 유도
■환적절차 규제개선으로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 및 신성장동력 창출
△규제내용- 김포공항에 도착한 환적화물은 매번 반출입신고와 보세운송신고를 따로 해야 인천공항으로 운송 가능
△개선내용-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환적화물의 적하목록에 보세운송인과 목적지를 기재하는 경우 보세운송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신고생략)
△개선효과- 김포공항과 인천공항간 물류 신속화(약 3시간)로 당일 인천공항 연결 환적이 가능함에 따라, 신규 물동량(3천톤) 확보로 연간 175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자진신고 여행자 사후납부 적용세액 한도 확대 시행
△규제내용- 자진신고 여행자가 과세대상 물품을 먼저 찾아 가고 세금은 나중(15일이내)에 내는 사후납부 적용세액 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
△개선내용- 자진신고 여행자의 사후납부 적용세액 한도 확대(납부세액 100만원이하→200만원이하)
△개선효과- 연간 약 1,000명의 자진신고 여행자에게 사후납부 혜택 추가 제공
*14.5.1~15.2월(10개월), 총 873명의 해외여행자에게 추가 혜택 제공
■수입가격 공개품목 확대로 수입품 판매가격의 거품 제거
△규제내용- 주요 농축수산물(60개) 위주로 수입가격 공개 및 유관 정부기관 의견을 주로 반영한 공급자 위주의 품목 선정
△개선내용- 생수유모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산품까지 수입가격 공개품목을 확대하고, 소비자 관련단체와 공개품목 공동선정
△개선효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산품에 대한 수입가격정보 공개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판매가격의 거품 제거
* 제1차 수입가격 공개품목(10개)의 경우 14.3월 대비 14.9월 판매가격 1.6%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