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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관세

관세청, 단기체납기업도 납기연장·분할납부 가능

세정지원 대폭 강화한 2015년 CARE Plan시행…4천억 자금지원 효과

중소 수출입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관세청이 매년 시행중인 케어플랜(CARE Plan)이 새롭게 강화된 지원방안을 담아 31일부터 시행된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세정지원 대책들로는 체납발생 이후 1개월내 완납한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신청을 허용키로 했다.

 

종전에는 2년이내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신청자격을 배제해 왔다.

 

특히, 분할납부 및 납기연장의 신청 대상 등을 크게 확대해 통관이후 납세자가 스스로 추가 납부하는 수정·보정세액도 신청이 가능하다.

 

관세법 위반에 따른 추징세액에 대해서도 분할납부 요건이 완화돼, 종전 1/3이상 선납부시에만 분할납부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5/100 이상 납부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 세정지원 방안은 지난해와 동일해 성실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중소 수출기업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으나 잘 몰라서 찾아가지 않는 경우, 해당 정보를 찾아 알려주거나 세관장이 직권으로 환급해주고, 수출신고만으로도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을(현재 4천216개) 계속 발굴키로 했다.

 

이와함께 회생의지가 있는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5%)만이라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압류처분 대신 수입통관을 허용하는 한편,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명단 통보를 유예하는 등의 회생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성실납세 중소기업에게는 무담보 월별납부가 허용돼 납세절차가 간소화되며, 납부기한 연장(15일→최대 45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부담 또한 경감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대책에 따라 약 6천여개 중소수출입업체, 4천억원에 상당하는 자금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보다 많은 업체가 세금부담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혜택을 더욱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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