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31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과 함께 신규로 추가되는 취업제한기관 1447곳을 지정해 관보에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취업제한기관 1447곳에는 한국전력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부산항만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 14곳, 한국선급·한국해운조합·한국전기안전공사·국방과학기술품질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안전감독·인허가·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157곳이 포함됐다.
가천대·가톨릭대·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서울사이버대 등 사립대학과 이를 설립한 이화학당·포항공과대·건양학원 등 학교법인 656곳도 포함됐다.
삼성서울병원·서울대학병원·인제대 부설 서울백병원 등 종합병원과 이를 개설한 삼성제일의료재단·길의료재단·을지병원·고려대의료원·국립암센터·계명대 동산의료원 등 의료법인·비영리법인 468곳도 취업제한기관 명단에 올랐다.
기본재산 100억원 이상인 CJ나눔재단·LG복지재단·공항꿈나무재단·사회복지법인 서천재단·양친사회복지회·강원랜드 복지재단·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등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152곳 역시 취업제한기관이 됐다.
임만규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고시는 세월호 사고 이후 제기된 민·관유착 관행을 근절해 정부의 감독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임 국장은 "향후 관보에 고시된 취업제한기관에 대한 취업심사를 엄정하게 운영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