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1. (토)

관세

관세청, 수입신고가격 정상화활동 811억 세수증대

저가수입물품 선정해 가격공개 및 단속…국내관련산업 417억 매출증대

저가 수입물품 혐의가 짙은 특정물품을 대상으로 예방적 조사행정을 펼친 결과, 세수확대는 물론 국내 관련산업의 매출증대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30일 화훼류 등 저가수입신고가 만연했던 7개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신고가격 정상화를 추진한 결과, 지난한해에만 811억원의 세수증대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물품과 달리 화훼류 등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품목에서의 저가수입 행위는 국산품의 가격경쟁력과 영세 농어가 등 생산자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한편, 세수부족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

 

관세청은 저가신고 위험이 높고 특히 국내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화훼류, 소금절임 무, 북어채, 장어, 낙지, 개불, 해외임가공품 등을 수입신고가격 정상화 대상품목으로 선정해 해외현지가격부터 각 단계별 가격 등을 공개해 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선정된 품목에 대해선 관련 업계와의 간단회 등을 통해 정상신고를 독려해 왔다”며, “조사된 해외현지가격과 수입가격간의 적정 수준을 벗어난 경우에는 단속에 나서는 등 단계별로 수입가격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의 이같은 활동은 종전 단속 일변도에서 관련업계의 자발적 성실신고 풍토를 조성하는 등 예방행정으로 전환됐음을 대변하고 있다.

 

각 품목별로도 뚜렷한 세수효과와 국내 생산농가 매출로 이어져, 화훼류의 경우 19억원의 세수증대 및 133억원의 매출증대를 유인했으며, 북어채의 경우 40억원의 세수증대를 가져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가격 정상화 활동이 건전재정 조달과 국내 생산자단체의 경쟁력를 크게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저가신고 우려가 있는 품목을 추가 발굴해 수입가격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