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시스템 개발…간편·신속 ‘두마리 토끼 잡아’
99년 세정개혁에서 또 하나 눈여겨 봐야 할 획기적인 사항은 실익없는 과세자료 출력을 획기적으로 축소한 것이다.
그동안 전산실에서 과세에 활용하도록 출력 하달한 과세자료는 전국적으로 연간 700여만건에 달했다.
그러나 많은 행정력(인력과 시간)을 투입해 이들 과세자료를 처리해 과세에 활용한 비율은 지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8년 재산취득 자료는 42만여건이었는데 이중 과세 건수는 0.1%에 불과하고 나머지 99.9%는 과세 제외된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취득 자료의 경우는 조금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여타 과세자료의 과세활용 건수비율은 평균 15% 내외에 불과했다.
이에 전산출력자료는 기존의 전량출력방식을 지양해 모든 과세자료를 인별로 누적관리하되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선별 출력하고 출력한 자료는 정밀대사 처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즉 담당자에 의한 임의적 처리를 폐지하고 전산누적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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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세정개혁으로 인해 당시 한해 700만건에 이르던 과세자료가 100만건 이하로 줄어들었고, 직원들은 ‘자료처리와의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특히 직원 ‘1인 1 PC’시대가 열려 국세행정은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사진 윗쪽=세정개혁이 있기전인 1997년 여름 한 일선 세무서 사무실 풍경 △사진 아래쪽=세정개혁이 마무리된 직후인 2000년 여름 한 일선세무서 사무실 모습. 비록 모니터는 구형이지만 개인 PC가 직원 앞에 각각 놓여 있다.<세정신문DB> |
이에 따라 연간 700여만건의 과세자료 중 과세활용도가 낮은 500여만건의 과세자료는 즉시 처리대상에서 제외해 인별 D/B를 구축해 누적관리하고 조사대상 선정시 이를 활용하도록 했다.
다만 과세활용도가 높은 200여만건의 과세자료는 관리자 통제하에서 즉시 처리하도록 하였다. 2000년에는 다시 즉시 처리대상 자료를 100여만 건 이하로 축소했다.
또한 수동자료의 경우에도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일부 고액자료를 제외하고는 누적관리하도록 개선하였다.
그동안 제대로 처리할 수도 없는 엄청난 양의 과세자료 출력으로 종사직원들은 늘 불안한 가운데서 무엇에 쫓기는듯 자료처리를 하였으나 세수생산성이 지극히 낮았을 뿐만 아니라 담당자 각자의 재량에 따라 선별적으로 자료처리를 함으로써 부조리 소지도 상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99년 세정개혁시 내부 업무개선 프로그램의 하나로 추진했던 과세자료출력 축소로 말미암아 일선 각 과에 산더미처럼 쌓여온 과세자료가 더이상 하달되지 않아 밝고 깨끗한 환경에서 세수생산성이 높은 실익 있는 업무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과세자료 축소업무는 세정개혁기획단 김상수 사무관 팀이 맡아서 시종일관 끈질긴 노력 끝에 이뤄낸 알찬 성과였다.
99년 세정개혁으로 기능별 조직이 출범되고 국세통합시스템(TIS)의 가동과 함께 범사회적 과세기초자료 인프라가 구축되어 감에 따라 종전의 지역담당제 하에서 행해왔던 수동작업업무도 불필요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 내부의 모든 업무가 1인 1대 PC체제로 급속하게 전산화되기 시작했고, 특히 인터넷과 인트라넷 개통으로 일하는 방식이 종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환됐다.
전자신고시스템 가동으로 전국의 세무사사무실이 세정의 최일선 워크스테이션이 되다
특히 주목할 것은 신고서를 인터넷과 PC통신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전자신고시스템’을 처음으로 개발, 도입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당초에는 세무대리인(세무사)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와 원천세 신고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지역과 세목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때 출범한 전자신고제도는 이후 계속 보완․발전을 거듭해 오늘날에는 전국적으로 모든 세목에 걸쳐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 전자신고제도는 신고서의 수동작성․접수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세무서 및 전산실의 업무량의 증폭을 동시에 예방했고, 국세청 전산망 접속으로 단번에 간편하고 신속한 신고가 이뤄지게 됐다.
오늘날은 이 전자신고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전국의 세무대리인 사무실이 곧 국세행정의 최일선터미널 워크스테이션(terminal work station)이 됨으로써 만일 이 시스템이 없으면 국세행정은 즉시 마비되고 말 지경에 이르렀음을 생각할 때 99년 세정개혁때 이 시스템을 개발․가동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다행스럽게 여겨진다.
이와 함께 인트라넷의 개발․구축으로 법령정보가 디지털화되고, 모든 서식을 바로 다운로드받아 쓸 수 있게 됨으로써 서식창고가 없어졌으며, 업무 수행시 질문사항에 대한 회신 내용을 신속하게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창고기능과 전자출판 기능을 용이하게 지원하였다.
또한 국세업무편람(Manual)을 마련해 총 5권 4,300여쪽을 인트라넷에 수록해 언제나 신속․간편하게 이용하게 했다.
<계속>-매주 月·木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