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1. (토)

뉴스

한-중 FTA협정, '중국 국내세무서비스시장 진출 차단’

‘국내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국내 세무서비스시장 진출 조항 마련’

한-중 FTA 협정문이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외국인 소유 지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중국법인의 국내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사실상 국내 서비스시장 진출이 차단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무사회는 30일, 한-중 FTA 협정 체결에 따른 중국 법인의 국내세무서비스 시장 진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며, 한국은 중국시장에 한국 법인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반면, 중국 법인은 한국에서 세무조정 서비스와 세무대리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협정을 체결해 결과적으로 중국 자본의 국내 세무시장 진입을 차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중국 세무서비스 시장이 충분히 개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세무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중국시장 규모를 볼 때 국내 세무시장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판단해 ‘비개방’을 주장해 왔다.

 

양국은 2012년 5월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총 14차례에 걸쳐 치열한 협상을 벌였으며 지난달 25일 한-중 FTA 협정문에 가서명 하였고 이제 국회 비준만 남겨놓은 상태다.

 

한-중 FTA 협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중국 법인이 국내 세무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무사회가 중국 법인의 세무서비스 시장 진입을 차단한 것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국가간 FTA 협정에서도 세무사법 제3조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법 조항에 따라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정 내용을 보면 중국 세무서비스 시장은 중국측 자본이 일부라도 출자돼야 하는 ‘제한적 합작기업’에서 한국자본의 전액 출자가 가능한 합작법인 형태의 ‘외국인 소유지사의 설립’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종전의 WTO 체제의 개방 범위보다 확대돼 한국법인의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며 “한-중 FTA 체결이 세무사들에게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을 상대로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블루오션을 맞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