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자격시험 수험장소가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도 개최된다.
이는 보세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이 최근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30일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수험생들의 추가비용 및 시간 등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개최키로 했다.
이와관련 보세사시험 응시인원은 지난 12년 990명에 불과했으나, 13년들어 1천396명으로 최초 1천명을 돌파했으며, 지난해에는 1천909명이 응시하는 등 2년만에 배 이상 수험생들이 증가했다.
시험장소의 분리개최와 함께, 장애인 및 사회적취약계층에 대한 시험편의도 제공된다.
관세청은 뇌병변, 상지지체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장애 등급에 따라 시험시간 1.5배 연장 및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 등의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수급자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응시생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해 합격자 발표시 합격자의 수험번호만을 발표하고, 이름 등 추가 확인사항은 합격자가 직접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조회시스템을 운용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청년취업을 돕고 통관물류분야 전문가 육성을 통한 대외 물류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세사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전문성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로, 보세창고와 보세판매장 등 보세구역 운영인은 보세사를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