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금액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고액 조세소송에서의 패소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조세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액은 2조1천320억원으로 같은기간 동안 전체 조세소송액 6조5천187억원 가운데 32.7%의 패소비율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 조세소송 처리현황(자료-국세청)<단위:건,억원,%>
연도
|
처리
|
패소
|
패소율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2011
|
1,627
|
14,083
|
159
|
3,149
|
9.8
|
22.4
|
2012
|
1,524
|
16,118
|
179
|
7,415
|
11.7
|
46.0
|
2013
|
1,545
|
19,805
|
208
|
7,179
|
13.5
|
36.2
|
2014
|
1,524
|
15,181
|
204
|
3,577
|
13.4
|
23.6
|
합계
|
6,220
|
65,187
|
750
|
21,320
|
12
|
32.7
|
각 연도별로는 패소금액으로는 △11년 3천149억원 △12년 7천415억원 △13년 7천179억원 △14년 3천577억원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50억원 이상의 고액소송 패소액이 지난 4년간 1조7천123억원에 달하는 등 전체 패소액의 80.3%를 점유해 대형소송에 유독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50억원 이상 패소액 및 패소율은 △11년 2천119억원(36.5%), △12년 6천546억원 (30.8%), △13년 6천156억원(45.6%), △2천302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체 소송의 패소율이 11년 9.8%, 12년 11.7%, 13년 13.5%인 것을 감안하면 고액소송의 패소율이 유독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액을 추징당하는 대기업들이 대형로펌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조세소송을 전개하는 반면, 국세청의 경우 소속변호사나 중소로펌을 활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소송은 아니지만, 재결청을 귀속하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 또한 인용금액이 크게 증가해 지난해 심판원이 인용 결정한 금액은 1조4천221억원으로 2013년도 8천864억원 대비 60.4% 이상 증가했다.
박명재 의원은 “국세청이 고액 조세소송에서 높은 패소율을 줄이기 위해 송무국을 신설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하지만 과세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징세를 엄정하게 하되 무리한 징세행정은 지양하여 국고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대형소송에 대한 패소율이 높게 나타나자 주로 대형소송이 많은 서울청에 송무국을 신설하는 등 최근에 송무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