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10대 여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회사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간음 및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이씨 역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장애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애가 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해당 법조항이 장애인의 일반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사진을 촬영한 행위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며 "설령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이를 사리분별력이 충분한 아동·청소년의 자발적이고 진지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2013년 12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당시 15세·지적장애 3급)양을 꾀어 강원도 원주시 소재 창고와 모텔 등으로 데려간 뒤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은 "지적장애가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지체장애 3급인 이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렸다.
이씨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임신과 중절수술이라는 예기치 않은 경험을 하게 됐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면서 "1심이 양형기준의 범위에서 이씨에게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기는커녕 가벼운 느낌마저 지울 수 없다"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