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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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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연장돼야”

조특법개정안 대표발의…2017년까지 법인·소득세 공제혜택 추진

올 연말 일몰이 예정된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기한을 2017년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조특법상 중소기업이 2014년 6월 30일 기준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금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인원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올 연말 일몰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정식 의원(새정연. 사진)은 “사회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는 당분간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기간을 2017년까지 2년간 연장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장려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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