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주인 A씨(임대인)는 세입자(임차인) B씨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캐피탈사가 요청한 서류에 동의했다. 이후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A씨는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모두 세입자에게 송금했다. 그런데 세입자 B씨가 캐피탈사에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잠적함에 따라 캐피탈사에서 집주인인 A씨에게 강제 집행을 통보했다.
봄철 이사철을 맞아 전세·매매 등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 관련 금융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6건의 부동산 관련 금융분쟁이 접수됐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부동산 관련 금융거래를 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우선 A씨의 사례처럼 집주인(임대인)이 동의해 세입자(임차인)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계약 종료시 집주인은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회사와 계약서(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전세계약 종료시 집주인이 전세자금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직접 반환토록 명시돼 있다.
전세계약이 종료될 때 집주인이 계약서 내용을 깜빡 잊고 무심코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주었다가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계약조건에 근거해 금융회사에서 집주인에게 세입자 대신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게 되면 집주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살 경우, 매수인(집을 사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담보대출을 제공한 금융회사에서 매도인(집을 파는 사람)의 채무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 담보대출을 해 준 금융회사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채무확인서를 발급받고 매도인의 채무성격 및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팔면서 해당 대출을 매수인(집을 사는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매도인(집을 파는 사람)은 거래 금융회사에 이를 알리고 채무인수절차를 통한 채무자의 변경을 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매수인이나 은행이 매도인의 채무인수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는 구두 약속만으로는 채무인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과 함께 담보대출을 해준 거래 금융회사를 방문해 확인서(담보채무인수약정서)를 직접 작성하고 사본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