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는 25일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의 의견을 수용,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을 681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42만(681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수준이다.
최저임금 시급 5580원에 비해 22% 높고, 서울의 생활임금 시급 6687원에 비해 123원이 많다.
생활임금 지급 대상은 경기도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775명 중 월 급여가 생활임금지급 기준 보다 높은 무기계약 근로자 338명과 기간제근로자 36명을 제외한 401명이다.
이들은 기존 임금보다 월 최대 24만5000 원에서 최소11만 1000원을 더 받게 된다.
경기도는 결정된 생활임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으로 생활임금 조례 시행일자인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도는 이를 위해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생활임금은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체계이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지난해 7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조례가 제정됐지만 파행을 겪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간 연정합의로 올해 3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남 지사는 “경기도 생활임금은양보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경기도 연정의 산물”이라며 “소득증대가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