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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국회에 '박상옥 후보자 전관 포기 서약서' 요청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에 박상옥(59 대법관·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보자로부터 '전관 포기 서약서'를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받아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약서에는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 대법관이 된다면 최고 법관으로서 명예롭게 봉직하고 퇴임한 후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변협은 앞서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반려했다. 대한변협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개업 신고를 반려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목격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 전관비리의 사례'라는 글을 올리면서 전관예우의 실태를 꼬집었다.

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여름, 판사로 재직하다 개업한 한 여성 변호사가 얼굴이 시퍼렇게 멍든 채 상해진단서를 들고 하 회장을 찾아왔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사건을 의뢰한 모자(母子)에게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 이름을 넣고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착수금 5000만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중 3000만원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게 '도장값'으로 줬다.

그런데 상고가 기각되자 사건을 의뢰한 모자가 찾아와 착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돌려주지 않던 여성 변호사는 이들 모자로부터 구타를 당한 뒤 어쩔 수 없이 착수금으로 받은 5000만원을 돌려줬다. 하지만 이 여성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한테 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한다.

하 회장은 "당시 3000만원을 받은 그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이런 방법으로 사건 내용도 모른 채 도장만 찍어주고 이름을 빌려주는 식으로 떼돈을 벌고 있다고 소문나 있었다"며 "지난 30년간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비리를 수없이 목격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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