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군이 수입 군수품의 납품가격 적정성에 대한 가격검증을 강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됐다.
관세청은 25일 이돈현 관세청 차장과 우정규 공군 군수사령관이 서울 대방동 소재 공군회관에서 공군 군수품의 수입가격을 제공키로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군의 군수품은 고가의 수입 전투기 부품 등이 대부분으로, 해외공급자와 수입자 간 독점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점 계약한 무기중개상을 통해 납품되고 있다.
이런탓에 공군 군수품은 시장가격 조사가 어렵고, 수입자 및 중개상의 가격자료 제출이 미흡해 납품가격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 군수품의 수입가격 자료를 공군에 제공해 납품가격 검증을 보다 쉽게 하는 등 납품가격이 적절히 정해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입가격 조작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국방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데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이번 협약체결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