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자신의 아내를 마구 폭행하다 이를 말리는 행인과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함모(36)씨에게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씨가 배우자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사람들과 경찰관을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함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함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서울 관악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정이 넘은 시간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서려다 이를 말리는 아내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함씨는 이후 길거리에 나가서까지 A씨를 발로 걷어차는 등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다. 이를 목격한 행인 B씨가 함씨를 말렸지만, 함씨는 오히려 자신을 말리는 B씨에게도 목을 조르고 얼굴을 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함씨의 이 같은 소란으로 결국 현장에는 경찰까지 출동하게 됐다. 함씨는 출동 경찰관 C씨가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이 가정사에 관여하느냐"며 C씨에게도 욕설을 내뱉고 주먹질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함씨는 이전에도 폭력행위 등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