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청렴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관의 자격기준을 제정하고 비리직원은 감사관 자격에서 배제키로 했다. 또 감사계획을 공개하고 국민감사제안을 공모키로 하는 등 감사시스템 전반의 대대적 혁신을 추진한다.
감사원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국제회의장에서 감사혁신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사혁신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정갑영 연세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감사혁신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감사혁신추진단'도 출범시켜 매월 정례회의를 열어 혁신방안을 논의, 14개 중점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감사원은 우선 '전문성과 품성을 갖춘 직원만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원칙 아래 감사관 자격기준을 제정하고 교육훈련 과정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감사관 교육기간은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종합역량평가를 통해 탈락자는 감사업무를 맡지 못하게 된다.
특히 비리직원은 감사관 자격에서 배제하고 징계위원회에는 외부인사를 과반수 이상 두기로 했다.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거나 감사활동수칙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의 자격심사를 거쳐 감사업무를 금지시킬 예정이다.
감사 과정을 대폭 확대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가안보 등 기밀사항만 예외로 두고 감사계획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감사착수 사실과 진행단계도 공개한다.
감사현장의 의견수렴 절차도 대폭 보완해 피감기관의 의견을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하고 국민 감사제안을 공모해 운영 과정에 반영한다.
◇ 감사절차 민주화, 감사실효성 제고방안도 추진
민주적 감사절차는 보완하는 대신 감사 전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조치도 실시된다. 일부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지연 등 감사방해와 비협조로 감사 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감사자료요구권은 강화하고 비위 행위가 적발된 피감기관의 퇴직자들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 인사자료로 통보할 계획이다.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의(再議) 요구를 확대하고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피감기관의 문제점은 가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감사결과의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연 2회 이행실태를 일제점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신 감사원은 공직사회의 활력 회복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사후적발 및 문책 위주의 감사관행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현재 총 21단계나 되는 감사결과 검토 절차를 7단계로 축소하는 등 감사절차 전반을 효율화해 준비부터 시행까지 평균 204일 걸리던 감사기간을 140일로 3분의 1 가량 축소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타인에 의한 혁신은 괴로울 수 있지만 스스로 선택한 경우라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며 "저도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혁신노력과 의지가 쉽게 꺾이는 일이 없도록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마부위침(磨斧爲針)의 정신으로 감사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정갑영 감사혁신위원장은 "구성원이 한마음이 돼 끊임없이 노력하면 아무리 단단한 쇠와 돌덩이라도 글자를 새길 수 있다는 계이불사(锲而不舍)의 자세로 혁신에 임한다면 어떠한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다"며 "존경하는 감사혁신위원님들과 뜻을 모아 감사원의 혁신 추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