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오는 8월 입법예고되고 연내 제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조문작업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5월께 첫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8~9월께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고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연말 전에 시행령 제정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행령과 달리 김영란법은 공포 후 1년6개월 뒤인 내년 10월께 시행된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이달초 김영란법 국회 통과 후 기자회견에서 "법 시행 준비단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며 "시행령과 내규 제정 과정에서 국민이 우려하는 점을 보완해 논란을 해소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