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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고용산재보험대행기관 교육 4월에도 편성

4월 1~2일 서울·중부지방회 시작으로 29일까지 8차례 진행

세무사회는 제2기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오는 4월 지방회순회방식으로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월 실시된 제1기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은 총 10회에 걸쳐 서초동 세무사회관과 각 지방회별로 실시됐으며, 교육신청이 조기에 마감됨에 따라 3회에 걸쳐 추가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 1기 인가교육은 서울·중부지역 세무사 1천505명, 부산 254명, 대구 276명, 광주 188명, 대전 163명이 참석했으며, 추가교육을 통해 721명의 세무사가 참여해 총 3천107명이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수료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2기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인가교육도 1기 교육 때와 마찬가지로 무료로 실시되며 김경하 세무사가 강의를 맡을 예정이다. 교육시간은 총 8시간이다.

 

과목은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2시간),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2시간),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3시간), 보험사무대행기관 준수사항(1시간)으로 구성돼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은 개업경력이 2년 이상이며 인가교육을 이수한 회원만 인가를 받을 수 있지만, 개업경력이 2년이 되지 않은 회원들도 인가교육을 미리 받아두면 개업경력 2년 후 바로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교육을 받는 것이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회원은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며, 접수는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가능하다.

 

교육은 세무사회 회원이면 무료로 수강 할 수 있으며, 교육 1회당 선착순 300명으로 수강인원이 제한된다.

 

⏝ 4월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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