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헌 논란 끝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김영란법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이의 없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3주 만에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회로 환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 재가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김영란법은 공포 이후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직자'의 범위에는 국회와 정부출자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 공무원을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및 임직원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