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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기도 유지 실패 중환자 심정지 사망, 병원 배상 책임"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가 갑작스러운 기도 폐색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할 경우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성수 판사는 수술을 받고 회복 중 폐렴 증세로 치료를 받다 사망한 70대 노인 이모씨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례비와 위자료 등 모두 2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일시적인 기도 유지 실패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담당 의사가 기도확보에 실패해 심정지로 사망한 만큼 이씨와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1년 4월4일 서울의 한 대형 대학병원에서 목뼈 교정 수술을 받은 이씨는 회복 과정에서 발열과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다 폐렴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 항균제 등을 투여했으나 이씨의 호흡곤란 및 의식저하 증상은 심해졌다.

결국 의료진은 같은달 18일 이씨를 중환자실로 옮기고, 이씨에게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기 위해 기관내삽관을 실시했다.

그런데 사흘 뒤 이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4월21일 오후 7시6분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자 의료진은 '삽관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 두 차례에 걸쳐 재삽관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오후 7시22분께 산소부족으로 심장박동이 멎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과 함께 한 차례 더 기관삽관을 시도했으나 이 또한 실패했다. 결국 이씨는 이날 오후 8시37분께 사망했다.

병원 측에서는 "당시 응급상황이었고 최선을 다한 만큼 과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재삽관 과정에서 호흡곤란이 악화돼 산소부족이 심화되고 그로 인해 심정지에 이른 것"이라며 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 판사는 "이씨가 수술 당시 고령의 나이에 장기간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였고, 폐렴은 전신마취 후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수술 후유증의 하나"라며 폐렴 감염 등에 대해서는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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