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3일 법안작성 자문료 명목으로 거액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법제처 한모 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국장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법안 작성과 관련해 자문료 명목 등으로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7명으로부터 모두 9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 국장은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목적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대형 로펌 소속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법제동향이나 법령 정보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법령개정작업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법안 2건에 대해서도 관여해 자문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주 한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해 자문료를 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으며 공여자 7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쳤다.
한 국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한 국장에게 금품을 건넨 공여자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법제처 사무실과 한 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한 국장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정부 부패척결추진단도 한 국장의 비위사실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법제처는 한 국장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보고 경제법제국장 보직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