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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소유권 분쟁' 이대 정문, 컨테이너 철거 명령

이화여대 정문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정문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토지 공동 소유자에게 법원의 철거 명령이 떨어졌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이건배)는 이화여대가 학교 정문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김모(45)씨를 상대로 컨테이너를 철거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근거로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이화여대 학교법인은 1992년부터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44-2 학교용지 609㎡를 학교 정문 부지로 사용해왔다. 2005년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유의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재개발조합의 채무관계 등으로 이화여대가 사들인 필지 일부가 경매로 나왔고, 이를 김씨가 2006년 낙찰받았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7월 이화여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화여대도 같은해 10월 김씨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이에 김씨는 같은해 10월 27일 밤 10시57분께 지게차를 이용해 이화여대 정문에 컨테이너를 설치, 최근까지 이화여대 측의 철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화여대는 김씨의 컨테이너를 철거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재 등기부등본상에는 이화여대와 김씨가 공동 소유자로 등재돼 있다. 해당 부지 전체 609㎡ 중 이화여대가 286㎡, 김씨가 323㎡를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재판부는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 즉 점유권에 대한 방해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라며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화여대가 해당 토지 전부를 20년 이상 정문 부지로 사용하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며 "김씨는 야간에 해당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내려놓음으로써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방해했다"며 이화여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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