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품의서·지출결의서와 본인의 CCTV 영상 등에 관한 정보공개 요구에는 관공서가 응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모 공사에 업무추진비 세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품의서, 지출결의서 등)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해당 공사는 공개를 거부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이에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품의서와 지출결의서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다만 상호·예금주·금융기관·계좌번호와 영수증(카드매출전표)은 개인 사생활과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B씨는 모 경찰서에 관할파출소의 CCTV에 찍힌 본인의 영상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경찰서는 B씨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B씨가 경찰서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피의자로 검찰에 사건 송치된 점과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이미 수사가 종결된 점 등을 이유로 본인의 CCTV 영상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영상을 공개토록 했다. 단, 타인이 찍힌 영상 부분은 확인할 수 없게 처리토록 했다.
이외에 중앙행정심판위는 모 대학 총장실·홍보실·대외협력실의 집행내역과 발전기금위원 명단도 대학 예산집행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정보공개토록 했다.
반면 중앙행정심판위는 모 재단에 근무하는 C씨가 공개 청구한 본인의 근무성적평정표의 경우는 "연봉조정, 성과상여금, 승진, 교육훈련 등을 결정하는 평가자의 의견이 포함돼있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토록 했다.
이 외에 모 광역시장의 업무용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라는 청구에는 "특정직무 등과 무관한 불특정 공직자의 업무 이메일주소는 비공개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모 재단 직원 본인의 근무성적평정표를 공개하라는 청구에는 "인사관리정보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토록 했다.
법무부장관이 채점위원에게 제공한 변호사시험 채점기준표 일체를 공개하라는 청구에도 "변호사시험 검정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 사건의 정기적인 분석을 통해 공개대상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한편 대상정보의 공개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