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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성완종 결백 주장'…2012년 김신종 배임 혐의 불기소처분 사건 재주목

성완종(63) 경남기업 회장이 23일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개발사업 등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된 자신의 횡령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면서 2012년 검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삼아 주목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당시에 어떤 이유로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는지도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또 성 회장을 직접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검찰은 2012년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암바토비 사업 때 성 회장의 부탁을 받고 경남기업 보유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줘 공사에 116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불기소처분했다. 당시 이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했다. 현재 김앤장에서 근무하는 심재돈 변호사가 당시 특수2부장이었으며, 전현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심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래된 사건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전 차장은 "불기소처분은 보통 부장 전결사항이다. 사건 내용도 이름도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2012년 4월 한국컨소시엄 계약을 어기면서까지 경남기업이 보유한 지분을 비싼 값에 사들인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경남기업은 투자비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해 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감사원의 '해외자원 및 도입실태 공개문'에 따르면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6년 10월30일 경남기업 등과 '한국 암바토비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암바토비 니켈광 개발사업 총 사업비의 27.5%를 투자하는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컨소시엄 대표사로서 사업을 관리했다.

경남기업은 암바토비 사업 지분 2.75%를 차지했다. 하지만 자금사정이 나빠져 2008년 11월께부터 투자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경남기업의 요청에 따라 투자비 납부 기한을 5차례에 걸쳐 7개월 이상 연장해 줬다.

컨소시엄 참여사들이 맺은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합작사업 참여를 위한 공동투자계약서'에 따르면 투자비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가 납입한 투자비 또는 지분 평가 가치 중 낮은 금액의 25%로 해당 업체의 지분을 사들이도록 규정돼 있다.

즉 컨소시업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은 경남기업이 보유한 지분을 이미 납입한 투자비의 25%로 매입해야 했다.

하지만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9년 12월 경남기업으로부터 이미 납입한 투자비의 100%로 지분을 매입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0년 3월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사업 지분 1.5%를 350억9500만여원에 매입했고, 경남기업에 지분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까지 무상으로 부여했다.

그 결과 경남기업에 116억2100만여원의 이익이 돌아갔고,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같은 금액만큼 손해를 봤다.

감사원은 이 같은 행위가 배임에 해당된다고 보고 감사 결과를 수사 참고 자료로 검찰에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같은 해 12월 김 전 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jh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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