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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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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의원, 자녀가 주는 부모 용돈에 ‘소득공제 추진’

소득세법개정안 대표발의

직계후손이 부모를 위해 매월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한 경우 그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민수 의원(새정연. 사진)은 23일, 노인가구를 지원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독거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들의 자살율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65살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10만명당 81.9명꼴로 미국이나 일본의 4~5배이고 다른 연령대에 견줘도 3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노인 자살률과 마찬가지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황으로, 201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4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4배정도며 노인 빈곤은 노후 소득보장이 거의 안되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전체 노인의 3분의 1도 안되고 금액도 월10만원~20만원을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의 노인일자리 확충 등에서 찾을 수 있으나 국가세수 부족으로 인해 현실적 대안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결국, “아들·딸 등 직계후손이 지급하는 용돈이 생활하는데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부모를 위해 매월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한 경우 그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우리나라 전통 사상인 효사상 고취는 물론, 자식들이 보다 부담 없이 부모님께 용돈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노인 빈곤율 및 자살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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