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실기장과 부실 성실신고확인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35명 ·회계사 14명 등 총 4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총 49명의 세무사·회계사에게 징계를 내렸으며, 징계사유별로는 △사무직원의 금품수수·중계·횡령 △성실신고 허위 확인 △부실기장 △금품수수 △명의대여 △탈세상담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세무사가 법령 또는 세무사회의 회칙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해 징계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사법 제12조에 적시된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에 대해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0조·2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과태료나 견책 수준의 징계를 받았으나, 심한 경우에는 등록거부, 등록취소, 직무정지등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한편,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세무사법 제17조에 의거 124명을 징계 처분했다.
이중 사무직원의 금품수수·중계·횡령과 성실신고 허위확인이 각각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26명, 부실기장 22명, 명의대여 7명 탈세상담 4명, 성실의무위반이 2명, 기타사유도 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일부 세무사의 일탈행위로 인해 세무사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면 결국 1만1천여 세무사들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은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