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 국가에 물품을 수출한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신고필증에 FTA 특혜세율 여부에 대한 안내문이 동봉된다.
이와관련 현재 우리나라가 발효중인 FTA는 총 11개(49개국)로, 이들 국가에 물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이 발행중인 수출신고필증에 ‘FTA 특혜세율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이 명시된다.
안내문에는 ‘이 물품은 수출상대국(미국)에서 일반세율(5%)보다 저(低)세율의 FTA관세율(0~1%) 적용이 가능한 물품이오니, 수출비용 절감 등을 위해 FTA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담길 예정이다.
종전까지는 한·미, 한국·유럽연합(EU) 등 주요 협정에 대한 FTA 대상물품 수출 시에만 수출신고필증에 안내문을 게시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정보가 부족해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던 중소기업들이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FTA 혜택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활용률이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2분기부터 모든 협정을 대상으로 매 수출신고 시 FTA 미활용기업에 대한 활용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서처럼 발효 중인 FTA 협정국가를 대상으로 특혜세율 안내문 명시와 함께, FTA 미활용기업 모두에게 관세청장 명의의 활용안내 서한을 송부하는데 이어, 전국 각 세관별 간담회가 개최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선 세관에서 열리는 간담회에서는 FTA 미활용 사유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기업이 FTA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활용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부기관과의 협업도 한층 강화돼, 관세청은 산업부·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소기업의 FTA 활용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협정별, 산업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제공하고, 이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