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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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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 미제출, 불이익 없다'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 제출법인 성실성 검증되면 ‘사후검증 제외’ 혜택

법인세 신고시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 제출여부를 놓고 고민하던 세무사계가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불이익이 없다’는 국세청의 입장에 한숨을 돌리게 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2014년 12월말 사업연도 대상 법인에 대해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를 법인세 전자신고시 함께 제출토록 안내한바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제출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23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건의내용은 국세청이 모든 법인세 신고대상에 대해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해당 서식은 관계법령에 입법한 후 부실수취 혐의자에 한해 제출토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법적인 제출의무의 근거를 갖추더라도 관계관청의 업무를 납세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유인을 제공해야하며 이러한 사실을 납세자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안내한 다음 서식제출에 대한 신고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국세청은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는 법정서식이 아니라 세정협조차원에서 신고 후 소명 등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요구한 것이고, 해당서식을 제출하지 않는 것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며 이번 신고 후 가공경비계상 등 혐의자에 대해서는 예년보다 더욱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세무사는 법인세 신고 시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 제출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지만,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를 제출한 법인의 명세서 내용이 국세청에서 수집한 자료와 일치하는 경우 성실성이 검증되는 만큼 사후 검증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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