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20일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에 따라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령 해석을 내놨다.
법제처는 이날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는 관련된 표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공동주택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구체화한 규정이므로 그 설치기준은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해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면적당 대수의 비율을 정한 표에서는 '주택규모별'을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러면서 "규정은 주택규모인 85㎡ 이하와 85㎡ 초과로 구분해 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는 관련 표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