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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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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조세소송은 제2 세무조사…인식전환 필요”

국세청, 송무국 발대식 개최…정당한 과세처분 유지로 공정과세구현 각오 다짐

지난 1월 조세소송 역량강화를 위해 송무국이 출범한 이후, 정당한 과세처분 유지로 공정과세 구현의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세청은 20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전국 송무요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무국 출범의 각오를 다지는 발대식을 개최했다.

 

조직개편에 따라 국세청은 고액·전문화되는 조세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청에 송무국 신설 등 송무조직 확대·팀단위 소송수행 및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한편, 서울청 송무국장에 부장판사 출신 최진수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 국세청 소송대응체계 혁신방안 주요 내용

 

 

이날 발대식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조세소송의 쟁점이 더욱 복잡화·전문화되나, 세법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수행자 각자가 과세처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세청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소송대응체계 개편과 함께 직원 개개인도 세법 등 관련 지식을 꾸준히 습득하고, 개개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함께 공유해 최고의 세법전문가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는 인식전환을 통해 사실관계·법률쟁점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정당한 처분은 끝까지 유지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발대식과 함께 소송수행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과제 발표·분임토의 등이 실시됐으며, 전 송무직원은 결의문 선서를 통해 정당한 과세처분을 유지해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드는데 진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진 조세소송 전문가 특강에서는 최선집 변호사가 조세소송 등에 대한 그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법과세와 전략적 소송대응 방안’을 설명했으며, 최진수 서울청 송무국장은 법관 재직 시 조세소송 재판 경험, 변호사 개업 후 국세청·납세자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수행시 느낀점 등을 바탕으로  ‘소송수행자의 바람직한 자세와 역할’을 제시했다.

 

아울러 소송수행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과제발표회에서는 소송수행 역량강화를 위해 사전에 선정된 팀제 소송수행의 효율적 운영방안, 패소사건에 대한 피드백 방안 등 각 지방청별 연구과제*에 대해 효율적인 개선방안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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