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쓸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차량 바퀴에 발을 넣어 교통사고 합의금을 타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모(18)군을 고의 교통사고 상습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성군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서대문구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운전자나 보험사로부터 10회에 걸쳐 치료비 명목 등 285만원의 합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성군은 지난 1월 18일 오후 서대문구 홍제역 인근에서 택시가 멈추는 순간 일부러 앞바퀴에 발을 넣은 뒤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택시기사를 속여 합의금 25만원을 받아냈다.
이어 성군은 택시기사가 합의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사이 운전석에 있던 현금 7500원을 훔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고등학교 3학년생인 성군은 여자친구와 함께 쓸 용돈이 부족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군은 차량 운전자들이 고의 사고를 의심해 강하게 따지면 그냥 가겠다고 금방 말을 바꾸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군은 학교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던 모범생으로, 뒤늦은 후회를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