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20일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찾아준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택시를 강탈한 A(35)씨에 대해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0시 50분께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흉기로 택시기사 B(53)씨를 위협해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500m 가량 추격한 뒤 택시를 버리고 도주하던 B씨를 100m 가량 쫓아가 붙잡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B씨의 택시에 탔다가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사례비를 준다며 B씨를 유인한 뒤 많은 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47%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