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회 취약계층이 '나 홀로 소송'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국무총리 소속 정부3.0 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19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사회 취약계층 대상 법률복지 서비스를 '국민맞춤형 서비스 정부'의 핵심추진과제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서비스는 법무부의 마을변호사제도, 고용부의 소액체당금 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나홀로 소송서비스가 연계된 다부처 과제다.
특히 국민의 교육수준 향상, 권리의식 강화와 정부의 전자소송 시행에 따른 소송절차 간소화로 인해 나 홀로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실제로 2013년 대법원 사법통계에 따르면 나 홀로 소송이 전체사건의 74,7%에 달했다.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83.2%가 나 홀로 소송이었다.
이에 그동안 정부는 변호사가 없어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된 약 1400여개 읍‧면지역의 무변촌(無辯村)을 대상으로 마을변호사를 통한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마을변호사에게 1차 상담을 받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 간편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나 홀로 소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나 홀로 소송서비스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수행하는 법률상담·소송대리 사례 데이터를 구축해 민원인이 자신의 사례와 비슷한 사례를 검색해 참고한 뒤 해당 사례에 특화된 표준 소장을 제공받아 자동작성하고 소송비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다.
정부3.0 추진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협력해 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오는 7월 임금체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체당금제도 시행에 앞서 노동부-법률구조공단-근로복지공단의 시스템을 연계해 민원인의 방문을 최소화하고 판결 확정 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송희준 정부3.0 추진위원장은 "이들 과제는 부처 간 소통·공유·협력을 통해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부3.0 우수사례"라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회가 관련부처, 공공기관과 협의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