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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횡령·배임' 장재구 前한국일보 회장에 징역 7년 구형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장재구(68) 전 한국일보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열린 장 전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경영 정상화를 위한 부득이한 행위였다는 장 전 회장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징역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 전 회장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과 추가약정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재산을 통해 경영부실화를 해소할 책임이 있었다"며 "그러나 장 전 회장이 한국일보사 소유 자산을 이용해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는 등 약정에 반한 행위를 해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장 전 회장이 유상증자나 자금 유입행위로 워크아웃이 성공적으로 이행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워크아웃은 근무자의 희생이 있어 이뤄진 것이고 장 전 회장의 노력에 의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장 전 회장이 회사를 위해 세운 공도 인정돼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장 전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한국일보는 바로 부도가 났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적지 않은 나이에 수감생활 중이고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며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어려운 회사 사정에서 (경영을) 하다 보니 절차상 잘못이 있었던 것 같다"며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장 전 회장은 한국일보 신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196억여원의 손해를 끼치고 서울경제신문의 자금을 임의로 빼돌리는 등 총 456억원대의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장 전 회장의 혐의 중 총 338억여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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