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데 따른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이 1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돼 국세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같은 세금이나 지방세의 경우 지자체가 카드사와의 협약을 통해 납부수수료가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세납부 의무자에 대해서만 유독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는 세금외에 별도로 1%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지방세의 경우 카드사가 최대 40일까지 운용하는 신용공여방식을 활용해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납부 건수는 해마다 증가추세을 보여 지난해 납세자가 부담한 국세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311억원으로, 이 가운데 98%가 넘는 306억원이 카드사의 수익으로 돌아갔다.
최근 5년간 국세 신용카드 납부현황(자료-금융결제원)<단위:천건, 만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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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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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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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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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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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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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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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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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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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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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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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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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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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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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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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2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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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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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4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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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4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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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8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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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56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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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대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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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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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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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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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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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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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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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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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254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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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911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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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188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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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684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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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9,509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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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0,546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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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수수료 (건당2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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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9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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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4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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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8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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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2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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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6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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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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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수수료 (건당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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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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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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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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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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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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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5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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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최근 5년간 납세자가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한 국세는 10조원에 달하며, 이에 따른 납부수수료만 1천억원이 넘는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정부가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액을 폐지함에 따라, 납세자의 신용카드 국세납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나 이에 따른 수수료 부담 또한 증가하는 등 납세의무 이행에 편승해 카드사의 사익추구가 장려되고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편, 김현미 의원은 국세도 지방세와 같이 신용공여방식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최근 국세기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국세납부를 통해 국가는 효과적인 세수확보 및 행정비용 감소의 혜택을 받고, 카드사는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며, “반면 비용부담은 모든 국민에게 돌리는 것은 분명 불합리한 것으로 반드시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없애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